2014년 12월 22일

대형마트에서 파는 "냉장생선" 믿지 마세요. 해동생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대형마트에서 냉동생선을 녹여 냉장생선인 양 팔았는데,
원래는 당일판매분만 녹여 팔 수 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아예, 냉장물 코너에 진열해 팔았서 기소되었는데,

법원 판결에서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그래서, 앞으로 저기서는 냉동생선을 녹여 냉장생선이라 팔겠고,
판결이 나버렸으니 다른 대형마트도 따라 하겠지요.

法, 냉동수산물 해동 후 판매 대형마트 '무죄'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