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10월 9일

크라운제과, 식품위생법 위반 공정관리. 기준치 280배 세균검출 과자 로트 유통하다 적발

크라운제과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영세업체도 아닙니다.
그런데 말이죠...

관련법상 공장에서 제품 세균검사를 해서 기준치를 위반하게 되면
그 생산분 로트(Lot)는 전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자사의 유기농 웨하스에서 포도상구균이 나왔고 세균이 기준치 280배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도,

-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
- 동일 동설비 생산 제품을 폐기, 회수해야 함에도

식약처에 숨겼고, 제품을 유통했다고 합니다.
자체적으로 임의 재검사했다고 하네요.

이것이 100만 갑, 31억 원 어치.

저 회사 매출이 꽤 크다고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할 텐데 그런 회사가 겨우 그 돈 벌자고.. 속에서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일단, 회사 변명이 통하려면 저 회사는 검사 공정을 개선해야 했습니다.

그리고 해당제품을 단종했다는데 결국 포장지 바꿨단 말 아니겠어요? 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