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건 바로,
내용물 실중량을,
아무리 눈나쁜 사람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
포장 체적이 500ml 이상이면 30포인트로, 250ml 이상이면 20포인트로, 250ml 이하라면 15포인트로 해서,
6면 중 좌우, 상단 3면에(봉지라면 앞뒷면에)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그래서 눈나쁜 할머니도 쉽게 알아보고, 덤벙대는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
적어도 내용량을 속이는 목적으로 과대포장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.
애초에 기능성을 달성하는 것 이상의 과대포장은
1) 구매자의 허영을 만족시키고
2) 유통단계에서 물류비를 높이는
것이니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