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11월 22일

탕수육, 치킨 등 냉장유통되는 육가공식품에 분쇄가공육이란 표시

그런 표시는, 규정이 그 모양이라서 그렇다.
간 고기로만든 제품도
안 간 고기로 만든 제품도
표시는 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그 모양 그 꼴이라
법을 지키려면 통살치킨도 법적 분류로는 분쇄가공육이 돼버린다.

그런데, 그런 종류 제품은 아주 싼 건 진짜로 잡고기를 갈아 만들고
값이 좀 있는 건 살을 잘라 한 덩어리가 살 하나다.

그래서 식품 분류표시만 볼 게 아니라, 제조사가 적어 놓은 상품 설명을 읽어볼 것.
믿을 만 한 제조사면서 통살이라고 적어놓았다면
일단 통살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이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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