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 초에 나온 것인데, 신문 기사를 보아 하니
2겹은 거의 전멸이고
3겹 중에만 몇 개 있다.
의외인 것은 유한킴벌리인데..
그래서, 정확한 것은 함유량 테스트결과를 봐야겠지만
일단 체크.
[ 기사 링크 ]
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,
지금 법상으로는 형광증백제를 휴지만드는 공정에 투입하지 않으면
표시 의무가 없다.
그런데, 재활용종이로 휴지를 만들 때는
원료가 되는 종이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음.
함유량을 %나 PPM으로 표시하지 않으면
괜히 재활용종이 기피를 부를 것 같다.